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현행법 체계에서 처벌 규정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횡령도 있고 배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나오고 있는 코인게이트 관련 가상자산을 피해액에 합산하는 그런 규정 없는 걸로 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한동훈 장관은 "실물이라든지 자산과 연계되지 않은 코인들 같은 경우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루나와 같은 경우 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형법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도 미흡하고 이로 인한 범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범죄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상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이런 범죄를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현 단계에서 현행 형법체계 하에서 처벌 가능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