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고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업비트와 빗썸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업비트와 빗썸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