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토큰 프로젝트 하이드로젠에 대해 시장 조작 등 혐의로 280만 달러(한화 약 37억5760만원)의 벌금 및 배상금 지불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소송의 원고인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추가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현지시간) SEC가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토큰을 통해 특정 임무를 완수한 사용자에 토큰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인 바운티 프로그램, 팀 보상, 유통 시장에서의 판매가 이뤄졌다면, 이는 모두 증권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이 안된 경우 증권법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드로젠은 토큰을 시장에 발행하는 암호화폐공개(ICO) 외에도 발행한 토큰을 활용해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팀원 보상을 진행했지만 증권 등록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SEC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이드로젠 테크놀로지'(Hydrogen Technology)에 제기한 시세 조작 혐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뉴욕 지방법원은 SEC가 제기한 토큰 시세 조작 혐의에 대해 하이드로젠과 마이클 로스 케인(Michael Ross Kane) 전 최고경영자(CEO)에 부당이득 및 벌금 280만 달러(당시 37억4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당이익 반환금 150만 달러(당시 한화 약 20억원), 민사상 벌금 100만 달러(당시 한화 약 13억원), 전 CEO의 개인 벌금 26만 달러(당시 한화 약 3억5000만원), 판결 전 이자 등이다.
지난해 9월 SEC는 미등록 증권 '하이드로(HYDRO)'를 발행·판매하고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하이드로젠과 마이클 케인 전 CEO, 문워커 트레이딩(Moonwalkers Trading)과 타일로 오스턴 전 CEO를 기소했다.
SEC에 따르면, 하이드로젠은 2018년 에어드랍, 바운티 프로그램, 직판 등을 통해 하이드로 토큰을 배포하고, 시장 조성업체 '문워커 트레이딩'을 통해 하이드로의 거래량과 시세를 조작했다.
당국은 이들이 시세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상태에서 토큰을 판매해 200만 달러(당시 한화 약 26억7200만원)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하이드로젠과 마이클 케인 전 CEO는 7개월 간의 소송 끝에 280만 달러의 부당이득 반환 및 벌금 납부 판결을 받았다.
합의 조건에 따라 하이드로젠과 마이클 케인 전 CEO는 SEC가 부과한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하이드로 토큰이 하위 테스트를 통과해 SEC 허가를 받기 전까지 어떤 토큰도 추가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