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5일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일당은 이러한 금융사기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 대한 금품로비, 일반 간편결제 고객들의 결제정보 무단유출, 테라폼랩스 법인자금 횡령, 유사수신행위 등 여러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뒤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 조작과 투기 수요 창출로 테라 코인 가격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조작만으로 유지할 수 없는 범위로 커지면서 가격고정이 깨졌다.
루나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으나, 신 전 대표와 일당은 이미 약 4천62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합동수사단은 피고인들의 불법수익 환수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약 2468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