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보관 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농막을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활용하거나 불법 증축, 불법 전용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 적발됐다.
감사원은 홍천군 등 20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확인된 '가설건축물(농막·산막) 설치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농막 안에 이더리움 채굴기 60여대를 설치해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만1525개로 추정되는데도 지자체가 주거용 여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단속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설치허용인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으로 불법 증축한 농막은 지자체별로 1만1949개에 이르고, 농지에 데크를 설치해 잔디, 자갈 등을 깔아 정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등 불법 전용된 농지는 1만1635필지로 확인됐다.
한편, 1필지에 2개 이상의 농막 축조신고를 수리(102개)하거나 농막 존치 기간이 3년이 지났음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4203개),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주민등록 사항 정정 등의 조처하지 않은 사례(520개)도 적발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존치 기간 연장신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불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황 사진 등을 첨부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18개 지자체의 농막 7917개 중 54%가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