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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책정시 가상자산 재산도 포함된다"...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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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희 기자

2023.04.12 (수)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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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한규 의원 / 김한규 의원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재산을 건강보험공단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 법안이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시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에 넣어둔 재산까지 볼 수 있어야 보험료부과에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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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ocn5025

2023.04.29 14:28: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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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

2023.04.29 10:06: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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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

2023.04.26 00:30: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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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2023.04.25 19:11: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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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2023.04.23 00:44:51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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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인

2023.04.13 12:34:10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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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대장군

2023.04.13 10:13:48

세금뜯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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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3.04.13 09:30:58

세금~~~상황보면서 천천히 해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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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조아

2023.04.13 09:00:50

가상자산도 재산이니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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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사랑

2023.04.13 07:23:0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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