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투자한 재산을 건강보험공단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 법안이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시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에 넣어둔 재산까지 볼 수 있어야 보험료부과에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