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시작된 뮤직카우는 한국의 ‘조각 투자’ 열풍으로 혁신을 일으켰지만 딱히 내실이 없는 속이 빈 깡통 같은 모양새다.
현재 뮤직카우 에서는 앞서 공개된 발라드, 힙합, 댄스곡 등 1200여 곡이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등록된 곡의 수는 현저히 적고 거래량도 딱히 없다.
투자하고 싶어도 노래가 없고 지난 2021년 3월 역주행 신화를 보여준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외에는 성공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투자 수익률의 경우 2195.4%의 최고치를 기록한 곡도 있는 반면 수익률 마이너스 64.4%로 쪽박을 찬 곡도 있다.
사진 = 저조한 뮤직카우 거래량 / 뮤직카우 어플 캡쳐
또한 뮤직카우는 지난 2020년 사명을 바꾸고 회원을 끌어 모았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다 떼어내지 못했다. '코인' 못지않은 변동성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한 이해도 차이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게 결정적 원인으로 꼽혔다.
익명의 관계자는 "음악의 저작권은 줄어들지 가치가 전혀 상승하지는 않는데 브레이브걸스 롤린 말고는 다른 케이스가 전혀 없다"며 "본인들이 그렇게 떳떳하면 다른곡들도 프로모션 진행 하면 되는데 뮤직카우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뮤직카우가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사기이며 말이 안되고 국회와 정부기관에 어필을 잘해서 제도권에 편입됬다"며 "어느정도 기업가치가 커지면 해외에 매물로 내놓는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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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료 참여청구권...투자자 보호 필요
음악 저작권은 이용허락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수익을 받을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이 존재한다.
저작인격권은 상속이나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뮤직카우에서 우리가 구매가능한 것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합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다.
즉 상대방이 파산 등으로 소멸해버리고, 의무를 승계할 사람이나 법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계약 당사자끼리만 유효하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 법인, 즉 뮤직카우의 자회사는 계약자의 권리를 지킬 의무가 없다.
저작권이 아니라서 뮤직카우가 도산하기라도 하면 투자자들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뮤직카우 산하 '뮤직카우에셋'에서 저작권료 청구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뮤직카우에 리스크가 생기면 투자자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뮤직카우는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따로 분리해 놓고 저작권 관리만 하기 때문에, 뮤직카우가 사업에 실패해 망하더라도 저작권 소유 법인은 망하지 않고 저작권료를 계속 지불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시스템은 절대로 투자자들에게 안전장치가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뮤직카우는 지난해 증권성 판정 이후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에서 신탁수익증권으로 위상이 변했다"라며 "신탁수익증권 구조 전환을 통해 사업자 도산 위험으로부터 절연하고 투자자 예치금은 키움증권 계좌에 예치하는 등 이용자 보호가 더욱 강화됐다"고 해명했다.
뮤직카우의 이러한 행보에 관해서 저작권 단체들은 말을 아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뮤직카우의 투자계약증권 여부와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뮤직카우의 비지니스 모델자체가 저작권 사업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면밀하게 보고 있지만 위원회의 입장은 딱히 없다"고 밝혔다.
한국음악권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료를 징수해 창작자한테 지급하는 단체 그렇다 보니 입장 밝힐수 없다"며 "비영리 단체 이고 창작자가 분배청구권을 뮤직카우에 판매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힌다는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사진 =뮤직카우 로고 / 뮤직카우 제공
◇ 연 8.0% 수익률 ‘과대광고’...저작권 시간 지나면 가치하락
뮤직카우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저작권료 지분 장기보유시 연 8.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광고 한다.
당연히 8.0%의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음악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노래들이 나와서 유행하고, 과거의 노래들은 엄청난 명곡이 아닌 이상 점점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 찾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점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전혀 없다.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손실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치가 낮아지는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을 주식처럼 매매하는 것이다 보니 당연히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과대광고의 지적도 적지않다. 하지만 음악 저작권의 가치는 음원이 존재하는 한 유지될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료는 통상적으로 발매된 해에 가장 많은 저작권료가 발생되고, 어느정도 대중성을 확보한 음악의 경우에는 점차 줄어든다"며 "2~3년 정도 지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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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조한 거래량·비싼 거래 수수료 조속히 해결해야
뮤직카우의 가장 큰 단점은 저조한 거래량과 비싼 거래 수수료 이다. 거래량이 많은 투자상품이 아니다 보니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제때 팔아서 현금화하기에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겪이다.
뮤직카우의 거래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1.2%(상한 1주당 300캐쉬)에 달한다. 5주 이상 구매 주문 시에는 거래 수수료가 1.0%(상한 250캐쉬)로 감면되지만, 매도 호가창에 5주 입력이 안 되는 곡들이 많아 실상 수수료는 1.2%다.
주식거래 수수료는 증권사 마다 차이가 있지만 0.015%에서 무료까지 모두 다른데 최근 모바일 거래가 많고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가 싼 곳이 많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현재 음악저작권 시장은 초기 단계이며 유사한 투자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이다"라며 "현재 수수료 체계는 초기 시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정됐고 향후 소비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뮤직카우에서 거래된 금액만 27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상당한 금액으로 경쟁사가 없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비싼 수수료 정책을 계속 진행 한다면 소비자는 결국 떠나갈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