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staking, 예치) 사업을 저지하며 SEC가 관련 스테이킹과 관련된 부분을 관할로 규제하려고 하는 가운데,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이 SEC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23일(현지시간) 티모시 마사드 전 미국 CFTC 의장은 "미국 SEC는 어떤 유형의 스테이킹이 허용되고, 금지돼야 하는지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가 최근 글로벌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일정 부분 납득할 수는 있다. 크라켄의 경우, 투자 권유 행위를 했고 이는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SEC의 제재 조치가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만의 문제인지,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의 문제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관련 업계는 스테이킹은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블로그를 통해 "스테이킹 서비스는 IT 서비스이지 투자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규제 조치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주요 기술인 스테이킹을 잘못된 방식으로 규제하면 미국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킹 생태계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증권법을 적용할 경우 미국 소비자가 기본적인 암호화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막을 뿐 아니라 이용자를 규제 없는 해외 플랫폼으로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월은 스테이킹은 미국 증권법이나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증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946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인 하위테스트는 SEC의 증권 판별 기준이다. ▲돈이 투자된 경우 ▲공동 사업에 돈이 사용된 경우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에 대해 합리적인 수익 기대를 할 수 있는 경우 증권으로 간주한다.
코인베이스 CLO는 "스테이킹 이용자는 언제나 자산에 대한 전적 '소유권'을 유지하며 기반 프로토콜에 따라 자산을 언스테이킹(unstaking, 출금)할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이킹 서비스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위테스트의 정의를 확대 적용하더라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테이킹 보상은 코인베이스가 아닌 '프로토콜'을 통해 결정된다면서 '합리적인 수익 기대'라는 조건에도 어긋나며, 스테이킹 서비스가 '타인의 노력을 통해 보상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업체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기업가적인 것이나 관리적인 것이 아니며 이용자의 스테이킹 보상 취득 및 보상량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 월가 투자은행 번스타인 또한 보고서를 통해 이런 주장에 대해 뒷받침했다.
14일(현지시간) 번스타인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미국 SEC의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BUSD) 제재 이후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더 엄격한 규제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가 USD코인(USDC), 테더(USDT) 등 다른 주요 스테이블코인도 제재할 것인지 아니면 BUSD 제재로만 끝날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게 번스타인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