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공무원의 재산신고 의무사항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대만은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지만 빈번한 사기, 자금세탁, 먹튀 사건으로 인해 의원들도 암호화폐 사기 및 자금세탁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만 법무부 염정서(반부패 규제기관)는 공직자재산신고법에 따른 재산신고 범위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정서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올해 신고 범위에 확실히 포함될 것이며, 처벌은 현행 재산신고법 규정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는 아직 화폐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시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만의 공직자재산신고법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보석류, 골동품, 서화, 기타 일정액 이상의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인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실 신고 시 최소 20만 대만 달러(한화 약 856만원) 이상, 최대 400만 달러(한화 약 1억 7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의성 없이 부실 신고한 경우 6만 달러(한화 약 257만원) 이상, 최대 120만 달러(한화 약 513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이 공식 시행되면 공무원, 입법의원, 각급 기관의 2인자 이상, 중요 기관 임원이 고의로 암호화폐 보유량을 숨길 경우 최대 400만 대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