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로비 단체 ‘블록체인협회’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인 리플랩스를 지지하기 위해 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 허가를 요청했다고 지난 28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아미쿠스 쿠리아이(AMICUS CURIAE)’는 법정의 친구, 법정조언자라는 뜻이다. 법정에 전문인으로서 자기 생각과 입장을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재판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발적인 소견(brief)을 제출해 사건에 대한 맥락과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SEC는 2020년 말 리플을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기소했다. 현재는 재판 없이 이미 제시된 사실을 토대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약식판결 단계에 와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소송 당사자나 법원이 허가해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허가가 날 경우, 블록체인협회의 아미쿠스 브리프도 소송 판결에 반영될 수 있다.
블록체인협회의 아미쿠스 브리프는 SEC의 주장이 리플 뿐 아니라 광범위한 암호화폐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협회는 사전 요청서에서 “증권법에 대한 SEC의 광범위한 해석은 암호화폐 산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는 미국 경제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EC의 강제적인 규제 관행, 불일관성, 불완전성, 혼란을 야기하는 발언 등도 지적했다.
협회는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되는 범주를 벗어나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토큰의 특수 목적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EC는 업계가 증권법을 따를 수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데, 증권법은 증권으로 발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 자산이 어떻게 어떤 투자 계약도 없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베스터초이스지원네트워크’와 XRP 관련 결제 앱 ‘스펜드더비츠’는 법정 허가를 받아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
해당 기관들은 SEC가 리플을 기소하기 위해 ‘투자 계약(증권)’에 관한 모호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암호화폐에 관한 SEC의 관할권이 어디서 시작되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정의하기 위한 지속적인 입법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SEC는 명백히 진공 상태인 산업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