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암호화폐 '스파크월드(SPRK) 토큰' 뒷광고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SEC가 자국 내 유명 셀럽인 '킴 카다시안'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미국 SEC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유명 모델 겸 방송인 킴 카다시안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이더리움맥스(EMAX)로부터 25만 달러(한화 약 3억610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본인의 SNS를 통해 해당 토큰을 홍보했다.
이에 SEC는 킴 카다시안을 기소했다.
SEC는 킴 카다시안에게 126만 달러(한화 약 18억194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SEC는 "피고는 EMAX 토큰 홍보 게시물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며 25만 달러를 광고비로 받았다. 하지만 그는 EMAX 홍보 과정에서 광고비 수령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고, EMAX 토큰 구매와 연동되는 웹사이트 링크까지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가 암호화폐, 증권 등 투자 기회를 제안할 때,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SEC 측은 강조했다.
미국 현행법은 인플루언서들이 증권 등을 홍보할 때 얼마의 광고비를 받았는지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게 SEC 측 주장이다.
이안 발리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 조치에는 근거가 없다. 스파크스터로부터 금전 등의 추가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스파크스터 투자로 인해 자금을 잃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안 발리나는 "이러한 조치(SEC의 소송 제기)는 암호화폐 산업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사전판매 토큰에 투자하는 것이 범죄라면 암호화폐 VC 업계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