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더리움 검증 노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더리움 거래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더스캔에 따르면, 이더리움 노드의 45.85%가 미국에서 운영 중이다.
SEC는 19일(현지시간) 스파크스터 미등록 가상화폐공개(ICO) 연루 혐의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69번째 문단에서 SEC는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전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미국 정부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발리나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발리나에게 전송된 이더리움(ETH)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노드 네트워크에 의해 검증됐으며,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미국에 더 밀집돼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거래는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파이어 켄터키대학교 법학 교수는 "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미국 증권 거래소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식은 규제 관점에서 보면 편리하기 때문에 SEC 일을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든다는게 파이어 교수 측 설명이다.
SEC가 이더리움 온체인 활동을 미국 증권 거래소의 활동과 유사하게 분류하면, SEC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모든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규제기관이 된다.
파이어 교수는 "소장의 내용은 법적 무게를 지니지 않고, 발리나에 대한 SEC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특정 문제에 무게를 둘 것 같지 않다. 하지만 SEC의 설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SEC가 이더리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과 관련해 그들의 비전을 사법 생태계로 가져가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해 이러한 SEC의 전면적인 주장은 전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코인 '스테이킹(예치)'을 지원하는 암호화폐와 취급업체가 증권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스테이킹은 코인을 특정 기간 예치하고 이자 수익을 얻는 행위다. 작업증명(PoW) 블록체인은 채굴 작업을 통해, 지분증명(PoS) 블록체인은 스테이킹을 통해 거래 검증 자격을 준다.
SEC 위원장은 상원 농업위원회 청문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스테이킹은 투자 대중이 (암호화폐를 통해) 제3자 노력에 따른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며 PoS 암호화폐의 증권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