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테더가 뉴욕에는 자사 고객이 없다는 사유로 뉴욕 검찰총장(NYAG)의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슨 와인스타인(Jason Weinstein), 데이비드 밀러(David I. Miller) 변호사는 "해당 회사는 뉴욕의 투자자와는 관계가 없다. 뉴욕에서는 어떠한 피해자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법부는 증권과 상품(commodities)을 관리하는 마틴 법(the Martin Act)을 적용했지만, 테더의 상품인 스테이블 코인 USDT는 증권이나 상품(commodities)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4월 말 NYAG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테더 준비금을 사용해 8.5억 달러의 손실을 은폐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추가적인 신용 거래를 막는 법원 명령이 발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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