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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와 암호화폐 시장 혼란: 법적 이슈는?

 

 

🔎비상계엄, 그리고 가상자산의 폭락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시간에 8천만 원대로 폭락하고,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에서는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대화되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트래픽 폭증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지연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거래소 시스템의 과부하 문제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이번 사태는 계엄령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과거 2022년 FTX 파산 사태와 같이 국제적 여파로 인한 장기적 불안정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촉발한 단기적 대규모 폭락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계엄령과 같은 정치적 사건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암호화폐 시장이 외부 요인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재확인시켰다. 이번 혼란은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안정성거래소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혼란과 법적 이슈

 

(1) 거래소의 거래 중단 조치

계엄령 선포 이후,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대거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급증하면서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에서는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산장애나 정보통신망 점검과 같은 사유로 거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대규모 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는 법령이 정한 "전산장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원칙(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에 비추어 볼 때, 거래소의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또한, 거래소가 대규모 접속 폭증에 대비하지 못한 점이 과실로 인정된다면 투자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2) 투자자 보호와 손해배상 문제

거래소의 거래 중단 조치와 관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과실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인정 요건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거래소와 투자자 간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거래소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3) 시장 안정화 조치와 법적 규제

계엄령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한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 간의 균형을 고려해 신중히 도입되어야 한다.

 


 

🔎실무적 대응 방안

 

(1) 거래소의 대응

🔹시스템 안정성 강화: 거래 폭증 상황을 대비한 서버 확장 및 보안 강화

🔹비상대응 매뉴얼 구축: 계엄령 등 국가적 위기사태에 따른 운영 기준 마련

🔹투자자 보호 조치: 거래 지연 및 장애에 따른 공지와 명확한 보상 정책 수립

 

(2) 투자자의 대응

🔹거래 기록 보관: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

🔹자산 분산 보관: 거래소와 개인 월렛을 병행하여 자산 보호

 


 

🔎향후 제도 개선 방향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과 투자자 보호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상시 거래소 운영 기준 마련: 비상계엄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운영 지침 도입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서비스 장애 시 피해 보상 절차와 손해배상 기준 명확화

🔹시장 안정화 방안 구체화: 비상사태 시 투자자와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화 정책 마련

 


 

✅결론: 비상 상황 속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이번 계엄령 선포와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은 전례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신속한 대응과 시스템 개선을 이루어야 하며, 투자자들은 법적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통해, 투자자와 거래소 모두가 안정된 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법률 Pick❗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시스템 및 가상자산을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관리기관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의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라. 이용자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마.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특정 가상자산을 매매ㆍ교환하는 행위 또는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중개ㆍ알선ㆍ대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실제 보관하는 가상자산과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대조하는 실사업무(實査業務)를 수행하는 경우

사.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이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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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2024 12월  5(목)
오른쪽
진행기간 2024.12.05 (목) ~ 2024.12.06 (금)

10명 참여

정답 50%

오답 50%

진행기간 2024.12.04 (수) ~ 2024.12.05 (목)

46명 참여

정답 59%

오답 41%

진행기간 2024.12.03 (화) ~ 2024.12.04 (수)

55명 참여

정답 53%

오답 47%

진행기간 2024.12.02 (월) ~ 2024.12.03 (화)

49명 참여

정답 80%

오답 20%

기간 2024.08.30(금) ~ 2024.09.21(토)
보상내역 $10 상당의 밈코인 ($BOME, $DOGE, $MEW, $PEPE, $TRUMP 택1)
신청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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