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게 업계 내 혁신이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반 조성이다. 최근 블록(Block)에서 잭 도시(Jack Dorsey)가 931명의 직원을 해고한 사례는, 인사 조치가 부적절하게 진행될 경우 기업이 법적 위기와 평판 리스크에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워크포스 감축을 진행할 때 기업은 연방 및 주 단위의 워렌법(WARN Act)을 비롯한 각종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형식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인사 행보는 차별 또는 부당 해고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명확하고 공정하며 문서화된 해고 절차를 갖추는 것이 인사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스타트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주식 보상제도 역시 법적 분쟁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베스팅 스케줄, 계약 해지 시 조건, 옵션 행사 기간 등 주요 조항이 불분명할 경우, M&A나 IPO 시점에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특히 ‘배드 리버(bad leaver)’ 조항이 없는 경우, 성과 미달자나 갈등 이탈자의 지분 환수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계약 조건은 창업 초기에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급여와 근로자 분류 문제도 스타트업이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다. 기본급 없이 지분으로만 보상하거나 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경우, 미국 노동법상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또한 프리랜서 또는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근로자는 정부 조사를 촉발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는 노사분규와 별도로 세무조사 및 벌금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경쟁 조항과 고객 유치 금지 조항 같은 제한적 계약 역시 주별로 판례와 규제가 상이하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이 같은 조항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으며, 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다관할권 문제도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은 사업상 진정한 비밀 유출 방지 목적에 충실한 조항만을 정확히 도출해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며, 과도한 요건은 오히려 무효 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직장 내 불만 제기나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스타트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손실은 더욱 커진다. 내외부 조사를 정식으로 실시하고, 퇴사 시 기밀 유지 조항과 정보 유출 방지 교육을 확실히 시행하는 것이 필수다.
공동 창업자 갈등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스타트업이 평등 지분 구조를 설정하면서 의사결정이 마비되거나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초기 단계부터 지분 매수 옵션, 중재 조항 같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것이 건강한 조직 운영의 기초가 된다.
법률 자문을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스타트업도 많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시점에 받는 법률 조언이 수십억 원 규모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고용계약, 해고 프로세스, 지분 구조, 보상 체계까지 철저히 검토된 시스템을 구축한 스타트업만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기술력과 사업모델뿐 아니라, 탄탄한 법적 기반 위에서 인재를 유치하고 조직을 확장한다. 인사법과 고용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야말로 스타트업 성장의 숨은 동력이다. 혁신만큼이나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