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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최저 수수료' 광고 논란…추가 수익 1400억 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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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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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최저 수수료'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400억 원 넘는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섭 의원은 이용자 혼란을 유발한 다크패턴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를 내세운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평균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아 1천400억 원 넘는 추가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총액이 6천727억9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광고에서 약속한 '국내 최저 수수료 0.04%'보다 실제 평균 수수료율이 0.051%로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광고보다 0.011%포인트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고, 그 결과 약 1천409억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한 꼴"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려면 별도로 쿠폰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암호화폐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이용자들의 피해가 특히 컸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한 평균 수수료율은 0.078%, 50대는 0.076%로, 20대 이하(0.044%) 대비 약 2배 수준이었다. 즉, 같은 금액을 거래해도 50대 이상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방식은 다크패턴, 즉 이용자를 헷갈리게 해 추가 비용을 내게 만드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눈에 띄게 알리고, 금융당국과 공정위도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는 만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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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c

2025.04.28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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