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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지시자, 암호화폐로 2억 은닉…1년 추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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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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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를 지시했던 강씨가 암호화폐를 통해 2억4천만원을 세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불법 영상물 광고 수익을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은닉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강모 씨가 또 한 번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수익 은닉이 이유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싣고 2억5천만원 넘는 돈을 받았다. 이 돈을 숨기려고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가상자산이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세탁했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광고 대가로 받은 돈을 공범 3명에게 보내도록 하고, 이들이 가상자산을 사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강씨에게 재전달하게 했다. 재판부는 은닉한 금액 대부분인 2억4천만원 이상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심에서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터진 범죄다. 당시 강씨는 텔레그램에서 만난 고등학생에게 문화재 낙서를 지시한 뒤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

법원은 반복되는 범행과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판결은 “강씨가 거액의 범죄 수익을 은닉했으며, 과거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불법 영상물 유통에서 얻은 광고 수익에 암호화폐가 연결된 이번 사건은, 디지털 범죄 수법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수사당국은 향후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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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디스나

2025.04.16 12:16: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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