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사 스카이브리지캐피털의 창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뉴욕 검찰총장(NYAG)의 갤럭시디지털에 대한 소송을 두고 부당한 법 집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0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갤럭시디지털(Galaxy Digital)의 대표인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가 뉴욕주 검찰로부터 부당한 소송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NYAG는 갤럭시디지털이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가 발행한 루나(LUNA)를 대량 매입 후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루나를 홍보한 행위가 마틴법 및 뉴욕행정법 63조 12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갤럭시가 2020년 10월 루나를 개당 0.31달러에 1850만 개 매입했으며, 이후 가격이 100달러까지 오르자 수백만달러의 이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루나 가격 급등 당시 이를 기념해 문신까지 새겼고, 이후 루나는 2022년 5월 붕괴하면서 암호화폐 역사상 최악의 실패 사례로 남게 됐다.
갤럭시디지털은 해당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뉴욕주에 향후 3년간 총 2억달러의 환수금(disgorgement)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4000만달러는 15일 이내, 나머지는 연차별로 4000만·6000만·6000만달러 순으로 분할 지급한다.
이에 대해 스카라무치는 트위터를 통해 NYAG의 조치는 법의 오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진짜 책임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갤럭시와 노보그라츠가 루나에 대해 발언한 모든 내용은 결국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의 기만에 기반한 것"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가 권도형을 상대로 소송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갤럭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카라무치는 이번 사안을 통해 마틴법 자체가 낮은 입증 기준으로 인해 공정한 법 집행보다는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