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가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입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주하원 규칙위원회를 통과한 두 건의 법안은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되면 애리조나는 미국 내 첫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주를 도입하는 주가 될 수 있다.
논의 중인 법안은 SB 1373과 SB 1025다. 먼저 SB 1373은 범죄 수사 중 압수된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비축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다. 해당 자산은 애리조나 주재무관이 운용하게 되며, 연간 10% 한도로 투자할 수 있고, 과도한 리스크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대출을 통한 수익 확보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SB 1025는 **비트코인(BTC)** 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애리조나 주 재무부와 연금 시스템이 가용 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때의 자산은 향후 설립될 수 있는 연방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기금 내 별도 계좌로 보관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공화당이 33대 27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애리조나주 하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홉스 주지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제출된 법안 중 무려 22%를 거부한 바 있어, 이번 법안들 역시 비슷한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주정부들도 유사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텍사스주는 지난 3월 상원에서 SB-21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을 통과시켰고, 현재 하원 표결과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있다. 오클라호마 역시 HB1203을 하원에서 77대 15로 통과시켰으며, 유타주는 관련 법안을 마련했지만 전략적 비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켄터키주는 '비트코인 권리법안'으로 불리는 HB701을 지난 3월 24일 공식 서명하여 법제화했다. 이 법안은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관하고 운영할 권리를 보호하며, 노드 운영과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같은 흐름은 디지털 자산을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명확히 다루려는 각 주정부의 기조를 반영한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암호화폐 채택은 점차 제도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비트코인**을 전략·재정 자산으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와 맞물려 미국 내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각지에서 유사 법안이 본격적으로 제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