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 논란을 부른 고등학생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고교생 A군을 신변보호하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A군은 비트코인에서 파생 예정인 비트코인플래티넘(BTP)이 ‘스캠(사기)’이라고 비트코인플래티넘 개발측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트윗에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비트코인은 크게 폭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가격 폭락의 책임을 A군에게 돌리며 신변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가 전날 오후 경찰서를 찾아와 상담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A군에게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12 신고가 이뤄지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GPS 기능도 있어 A군의 위치도 경찰에 바로 통보된다.
또한 경찰은 A군 주거지 주변을 2시간마다 도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도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면 밀착해서 관찰·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자신이 A군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스마트워치도 받았다"며 "저의 프로필을 도용해 '야반도주 후 자수하고 경찰서에 와 있다'는 글을 퍼뜨린 사람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A군을 입건해 정식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