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오는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세금 납부 시점은 2023년 거래액을 기준으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가 될 전망이다.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채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노웅래 의원은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어서 공제액 상향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과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을 4개월 가량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의 주축인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치면서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신속하게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