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결국 의회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도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2021년 11월 30일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내년(2022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유예를 결정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민생 개악(改惡) 법안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번 발언은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나왔다. 정의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가 2020년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며 정부가 이미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2020년)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인프라 구축 작업을 해왔다"며 "내년(2022년)에 과세를 하더라도 차질이 없게끔 인프라는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23년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과세 유예 시점인 2023년에도 다시 과세 유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내년(2022년) 과세 시행이 바람직하단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와 같이 의사결정을 해 확정이 된다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 이전에 정부가 이와 같은 과세 유예에 대해서 소망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소위 때 몇 차례 드렸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과세 유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과 업계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 대선 주자들까지 가상자산 과세는 시기상조라며 유예를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오랫동안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으며, 더 이상의 과세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