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7월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에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FIU가 직접 금융사에 공문을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을 거쳐 증권사, 은행 등으로 내용이 전달됐다. 앞서 FIU는 올해 6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당시 주요 내용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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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증권사에 가상자산 관련 내부통제 마련 지시
2021.11.10 (수)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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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
2023.02.24 19:05:39
감사합니다
바라대로
2021.12.21 16:10:24
좋아요
Chs8713
2021.12.11 00:50:47
감사합니다
백공
2021.12.09 05:17:40
감사합니다
Chs8713
2021.12.09 01:18:48
감사합니다
ocn5025
2021.11.29 10:35:44
감사합니다
ocn5025
2021.11.27 17:50:50
감사합니다
람세스
2021.11.27 14:36:03
감사합니다
블루레인
2021.11.22 00:34:19
잘봤어요~
임곡
2021.11.21 17:24:52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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