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직원들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며 법원에 리플의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신청했다.
2021년 9월 5일(현지시간) AMB크립토에 따르면 SEC는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암호화폐 보유 현황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2021년 8월 27일 리플랩스가 SEC에 직원들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리플(XRP)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리플은 SEC 직원들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익명의 문건이나 집계 방식으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SEC는 9월 3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직원들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는 건 '부당한 요구'라고 일축하며 법원에 기각을 신청했다.
파스케일 게리에(Pascale Guerrie) SEC 집행부 변호사는 "SEC 윤리자문사무소의 경우 특정 거래가 증권법을 준수하는지 판단하고 SEC 직원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며 윤리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수집한다"며 “해당 문건이 증권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므로 소송과 무관하다”고 언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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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윤리자문사무소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보유 금지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리플은 ‘(보유) 주의 목록’에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리에 변호사는 SEC는 그외 리플 요청 기각 사유로 “익명 문건이라도 해당 자료 작성이 윤리 자문에 대한 SEC 직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들의 암호화폐 보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SEC가 최대 9년 분량의 자료를 작성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자문사무소 업무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리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은 해당 신청서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하고 “SEC의 문제는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고 법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해결되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