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개별 통지 없는 약관 개정, 부당한 면책 등 15개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비트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 8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2021년 7월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시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 모두 약관 개정 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회원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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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등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봤다. 7일의 공지기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의사표시 의제조항과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에 대해 회사의 별도 운영정책 등에 따른다는 규정도 고객에게 부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회원이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위험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면책 조항에 대해서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 원칙이라고 전했다.
사업자가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회사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회원이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입은 손해라고 해도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조항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3개사)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2개사)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2개사)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2개사)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7개사)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6개사) ▲부당한 면책 조항(8개사)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조항(1개사) ▲입출금 제한 조항(1개사)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1개사) ▲회원의 가상자산 임의 보관 조항(1개사) ▲입출금수량 임의 변경 및 매매취소 불가 조항(1개사) ▲회원정보 이용 조항(1개사)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를 2021년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4대 거래소를 비롯해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율 시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는 암호화폐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