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업계가 ICO(가상화폐공개) 자율규제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하 협회)는 정부의 ICO 금지조치와 관련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열고, 모든 형태의 ICO(가상화폐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상화폐의 인기 상승으로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다단계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것에 따른 우려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강경한 방침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해 준범죄자로 취급한 정부의 태도는 잘못됐다"고 성토했다.
이날 협회 역시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업계 의견 수렴없이 ICO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을 낸 정부 결정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형주 이사장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특정 부분을 규제하기 전에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ICO에 대한 명확한 정의 수립과 검토가 우선"이라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투자자나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 및 관련 업계는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과 다단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규제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업계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블록체인 산업 보호와 업계 이익 도모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가 추진 중인 ICO 자율규제안은 ICO 진행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이 재량에 따라 ICO의 규모를 정해왔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도 얼마든지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 이에 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ICO를 진행하려는 업체의 기술평가를 통해 가치를 매겨 ICO의 자금 규모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는 ICO 자금 집행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ICO를 통해 모인 자금을 제3의 공인된 기관에 예치하고, 미리 백서를 통해 약속했던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기를 예방하고,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자율규제안 마련으로 ICO를 둘러싼 각종 범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ICO로 빠져나가 자본이 유출되는 일도 막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