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법 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자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임직원과 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2021년 7월 2일 밝혔다.
빗썸은 2021년 7월부터 임직원과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았으며 2021년 6월까지 계정 탈퇴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빗썸은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을 지속하며 임직원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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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기존에도 임직원 거래에 대해 근무시간 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 이내 거래금지 등의 규정을 통해 사실상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 왔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의 정책을 수년 전부터 시행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