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영업을 벌인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상화폐 투자 대행업체 '이더트레이드'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더트레이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회사로 2년 전 홍콩에서 설립돼 지난해 12월 한국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더트레이드는 '매월 최대 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고, 신규 회원을 데려오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는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건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