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가 근절시켜야 할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1년 5월 1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의 성격 논쟁은 잠시 뒤로 하고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4월 말 기준 4대 취급업소(거래소)의 실명확인 서비스 가입자 수는 566만 명, 한 달 만에 약 168만 명이 늘었다"며 "그러나 실명확인 없이 운영되는 거래소는 그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사기, 유사 수신, 미신고 불법 영업 등이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권 논쟁을 떠나 불법 행위는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거래 참여 희망자들을 상대로 한 각종 불법 행위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투자 사기, 유사 수신 행위, 미신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 영업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이며 외국환거래법 등 중요한 관계법령 위반 행위로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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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문제들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느냐와 아니냐와 관계 없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거래 참여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민주당도 취급업소 스스로 거래대금 안전 보강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적인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가 있을 경우 처벌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5월 18일 발의했다.
5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암호화폐 관련 피싱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20년 41건 대비, 2021년 3개월간 32건으로 전년 대비 피싱 사이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