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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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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7.09.29 (금)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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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통한 자금조달 금지'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 관련 유의사항 3가지를 전달했다.

첫째, 가상통화는 가치 변동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둘째,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최근 유사코인 투자시 고수익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반면,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이며,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셋째, 해킹 및 암호키(Private Key) 유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용자가 가상통화를 직접 보관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는 경우에도 가상통화 보관지갑 해킹으로 이용자 자산이 탈취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시 필요한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 해킹 없이도 이용자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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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4.07.08 00:03: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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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2023.05.15 21:38:12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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