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증권 규제 당국이 기업이 발행한 유틸리티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증권국(ISA)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들이 발행한 유틸리티 토큰은 증권이며, 이를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이스라엘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키로보(Kirobo)'가 준비 중인 자사 토큰 발행이 증권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규제기관에 전달한 이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입장문에서 △토큰 보유 위험성 혹은 △장단기 수익에 대한 구매자 기대로 인해, 키로보가 발행하는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돼야 하며 이스라엘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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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투자자가 가치 상승을 기대해 토큰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증권 투자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키로보가 토큰 발행량 0.8%을 보유한다는 점을 짚으며 "발행 기업이 토큰 가치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증권 당국의 입장은 리플의 XRP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반응과 유사하다. SEC는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며 리플과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스라엘, 미국 증권당국의 조치는 전 세계 금융 감독 당국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SEC와 리플 간 소송 결과는 암호화폐가 주류 자산으로 자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