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실소유주 최모 회장 등 3명을 사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내부 계정끼리 코인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폭등시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함께,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돈으로 허위 입금내역을 기재해 코인 거래량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코인빗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시세조작 정황 자료를 확보했으며, 코인빗은 "어떤 과정에서도 코인 시세를 조작하거나 부당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입금하거나 찍은 적은 없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가 조속히 종료돼 코인빗이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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