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니 거래소의 카메론·타일러 윙클보스 형제가 유명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인 찰리 슈렘(Charlie Shrem)을 비트코인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현지시간) CCN이 보도했다.
비트인스턴트(BitInstant)의 CEO이며, 비트코인 재단의 창립자인 찰리 슈렘은 폐쇄된 온라인 암시장 '실크로드'의 수사 과정에서 연루 사실이 확인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슈렘이 "불법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며, 자금 몰수 결정을 내렸다. 비트코인 업계 최초의 중범죄 사례로 남은 찰리 슈렘은 2015년 복역 당시 어떤 자산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출소 후 2년이 지난 찰리 슈렘은 현재 슈퍼카, 보트 등 호화 자산을 매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나다니엘 포퍼(Nathaniel Popper) 수석은 전 비즈니스 파트너인 윙클보스 형제가 2012년 비트코인 5,000개를 훔친 혐의로 찰리 슈렘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 3,100달러(한화 약 350억원)이다. 작년 최고 시세를 적용하면 1억 달러(한화 약 1,12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기소 문건은 "슈렘은 도난된 5,000BTC에 상응하는 슈퍼카 2대, 보트 2대를 포함해 6개 자산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지방 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Jed S. Rakooff)는 도난 BTC가 빠져 나간 경로로 예상되는 자포와 코인베이스에서 슈렘 보유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는 윙클보스 형제의 요구를 승인했다.
슈렘의 변호사인 브라이언 클라인은 이에 대해 "진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라며 "슈렘이 곧 혐의를 벗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