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가 거래소공개(IEO)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신규 규제를 정식 도입했다고 28일(현지시간) 파이낸스매그네이츠가 보도했다.
증권위원회(SC)는 지난 1월 처음으로 해당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거래소공개(IEO)와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DAC)에 대한 규제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 규제 지침은 일부 개정 작업을 거쳐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ICO가 전면 금지된 말레이시아에서 기업들은 당국에 등록된 허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만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조달 가능한 최대 금액은 2,450만 달러(283억원)이다.
또한 해당 거래소는 IEO 업체에 대한 평가 및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거래소는 백서 및 공시 내용을 검토할 뿐 아니라, 발행업체가 암호화폐 규정 및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지침을 이행할 역량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 당국에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루노 말레이시아(Luno Malaysia), 시네지 테크놀로지(Sinegy technologies), 토큰 테크놀로지(Token technology) 3곳이다.
미허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암호화폐 발행, 유통 등은 범죄 행위로 간주돼 1,000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권위원회는 "신규 지침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발행업체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위원회의 샤리아 자문위원회는 허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디지털 화폐 투자 및 거래 행위를 허용했다. 같은달 위원회는 암호화폐 기존 법률에 월렛 제공업체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