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금법과 데이터3법 등 주요 법안이 개정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 블로코는 22일 발간한 ‘국내 블록체인 규제 현황과 관련 사업 전망 보고서’에서 관련 법안 개정에 따른 블록체인 산업 영향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자문서·전자서명 관련 법안 및 관련 솔루션 현황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과 관련 사업 △가상자산 관련 법안, 금융권 대응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민간의 다양한 전자 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 및 IT 전문 업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전자문서·전자서명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유통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데이터 3법이 통과됐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법 조항보다 더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블록체인 특성상) 관련 사업이 다른 분야로 확산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특금법)'의 여행규칙(Travel Rule)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뚜렷한 해답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여행규칙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자는 거래 참여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무제한에 가깝도록 생성이 가능한 지갑 주소, 기존 이용자에 대한 신분 증명 데이터 축적 등의 한계로 해당 규제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여행규칙은) 아직까지 특금법 하위 법령에 포함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단계"라며 "가상자산 사업자 간 사용자 데이터-지갑 주소 공유가 이뤄지는 수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금융권에서는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해 커스터디(수탁) 서비스, 탈중앙 금융서비스(디파이), 실물자산 기반 토큰 발행 등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수탁, 장외거래를 비롯한 수탁 사업과 관련한 상표를 출원하고 공식 컨소시엄을 출범하는 등 규제 상황에 맞는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