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서도 관심이 고조되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인 ‘ICO(Initial Coin Offering)’에 관한 규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블록체인비즈니스연구회가 최근 주최한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 소속의 변호사 3인은 ‘사기 요소’가 없는 일반적인 ICO에 대한 규제 법령이 없는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ICO에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는 오히려 어떤 행위까지 허용되는 지 알 수 없는 구조를 의미,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재청, 정수호, 정재욱 등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3인은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ICO를 진행하면서 증권을 보상(리워드)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모로 볼 소지가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기 요소가 있는 ICO의 경우, 방문판매법과 형법(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변호사들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최근 단속 사례가 2015년 이후 9건 이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2015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통화를 구입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다단계 수당을 주겠다’고 하며 178억원 상당을 편취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힉스코인’이라는 것을 내세워, 마치 중국 정부가 승인하고 중국 국영은행이 발행한 정상적인 전자 화폐인 것처럼 속이고, 당시 ‘개당 100원에서 2년내 100만원으로 1만배 이상 상승한다’며 판매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5,100여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시켜, 314억원 가량을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 : 보스코인 창시자 박창기의 ICO 투자 어드바이스
이성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