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 법원에 텔레그램의 미국 이외 지역 투자자들에 대한 토큰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에 관련해 텔레그램 변호인 측이 "미국의 연방법이 미국 내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증권 거래와 기타 증권의 국내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최고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SEC의 금지 조치가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게 텔레그램 측의 주장이다. 앞서 SEC는 텔레그램의 토큰이 향후 2차 시장을 통해 사실상 수십 억 개의 토큰을 미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판매 제한 범위를 국외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텔레그램 측은 이날 연방법원이 규제 기관의 금지 조치 시행 요청을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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