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정부가 시행한 암호화폐 금지 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오는 16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1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통화(암호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사건을 두고 각계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소원이 신청된 지 2년 1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광풍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17년 말, 투기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대대적인 암호화폐 규제책을 내놓았다. 특히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간접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 투자자, 거래소 관계자 등 347명은 2017년 12월 30일, 정부가 법률적 근거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청구대리를 맡은 안국법률사무소 정희찬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다른 상품이나 자산과 마찬가지로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면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초법적 규제는 다른 상품과의 비교에 있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정부는 일반인들의 암호화폐 교환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교환가치를 떨어뜨렸고, 이에 큰 폭으로 암호화폐의 시장가치가 떨어졌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답변서를 통해 해당 규제가 투기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불법적인 투자 사기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발급 중단도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은행들에 행정명령을 통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개변론에서는 △암호화폐의 본질적 성격,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과 범위, △은행들의 가상계좌 발급 중단에 있어 국가 공권력 행사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는 16일에 열리는 공개변론에는 각측 입장을 대변할 참고인이 참석해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청구인(위헌 주장) 측 입장을 대변할 참고인으로는 장우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금융위 측 입장(합헌)을 위한 참고인으로는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