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안국법률사무소 정희찬 변호사는 지난 30일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고 애초 정부의 금융감독 대상이 아니다"라며 "만약 화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균질성을 가진 다른 상품들도 규제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다"며 "다른 상품이나 자산과 마찬가지로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면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변호사는 "정부의 초법적 규제는 다른 상품과의 비교에 있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정부는 일반인들의 암호화폐 교환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교환가치를 떨어뜨렸고, 이에 큰 폭으로 암호화폐의 시장가치가 떨어졌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의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사건 심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으로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등이 담겨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