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부 암호화폐 관련 규제 대책이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의 사전 심리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현직 변호사가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에 사실조회를 보내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가상계좌 발급·제공 중단 조치'의 구체적 경위와 법적 근거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 거래 실명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국법률사무소 정희찬 변호사는 정부가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고,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한 것은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해 이달 말을 전후로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거나 각하할 예정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