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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빗썸, 보상금 10만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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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 ju Lee 기자

2017.07.03 (월)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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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3일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다.

빗썸은 이날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이 확인된 모든 회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7월 5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는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 전액을 보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빗썸의 경쟁 가상화폐 거래소의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빗썸의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인원의 한 임원은 우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이트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고객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이 역시 보안 문제이고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인원은 빗썸과 달리 직원들이 외부로 고객 데이터를 유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서버에서만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역시 소수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직원이 회원 정보를 다운로드해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는 ‘보안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경쟁 가상화폐 거래소의 한 임원은 “앞으로 금융 당국에서 거래소에 금융권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하반기 중에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내년부터는 보다 강화된 보안을 갖추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최근 하루 거래액 7,5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거래소를 크게 앞서며 시장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성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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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5.12 00:53:17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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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4.29 1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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