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주가 개인의 암호화폐 자산을 직접 보관하고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친암호화폐 정책 흐름에 합류했다.
2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켄터키 앤디 비셔(Andy Beshear) 주지사는 하원법안 701호(HB 701)를 공식 서명해 법률로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2월 28일 하원에서 만장일치(91-0), 3월 13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37-0)로 통과된 바 있다.
HB 701은 켄터키 주민이 암호화폐를 자가 보관형 지갑(self-custody wallets)으로 직접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지방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차별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를 제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채굴(mining) 및 스테이킹(staking) 활동은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해당 활동을 주 법률상 송금업(money transmitter)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유타주가 통과시킨 유사 법안과도 궤를 같이한다. 유타는 최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활동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하며, 주민들의 암호화폐 활동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내에서 주 단위의 암호화폐 규제 자율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켄터키주 의회는 현재 또 다른 법안인 HB 376도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주정부 투자위원회(State Investment Commission)가 초과 예산의 최대 10%를 시가총액 7500억 달러 이상 디지털 자산(사실상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B 376은 아직 하원에서 표결되지 않았으며, 향후 통과 여부에 따라 미국 최초의 주정부 비트코인 보유 사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