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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 피습 사건, 가해자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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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5.03.23 (일)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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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Haru Invest) 대표 재판 중 피고인이 목을 찌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자 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강씨는 100비트코인을 잃은 피해자였으며, 범행은 계획적이며 중대하다는 검찰 주장과 충동적 실수라는 변호인 측 주장이 맞섰다.선고는 오는 4월 4일 예정이며, 피해자 이형수 대표는 강씨에게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 피습 사건, 가해자에 징역 10년 구형 / 셔터스톡

22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Haru Invest) 대표 이형수의 사기 혐의 재판 도중 발생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 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 2024년 8월 28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법 306호 법정에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목을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 및 법정 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하루인베스트의 일상적인 고객으로, 본인이 보유하던 100 비트코인을 잃은 뒤 이 대표의 재판을 지켜보다 분노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형수 대표는 약 1만6000명의 투자자로부터 826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사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지난 3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며 수법 또한 악랄하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대표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 따른 충동적 행위였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씨 측은 피해자 이형수 대표가 강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립법무병원에서 제출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범행 당시 강씨는 의식이 명확했으며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변호인단은 또한 형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라 구속 기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속취소를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해당 요청을 선고와 함께 혹은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이라는 장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달 초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중 중국인이 습격당해 8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건도 발생해,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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