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다코타 주 상원이 암호화폐 ATM(자동입출금기)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ATM을 통한 하루 거래 한도를 2,000달러(약 292만 원)로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노스다코타 주 상원은 찬성 45표, 반대 1표로 '하원 법안 1447(House Bill 1447)'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15일 처음 주의회에 상정됐으며, 암호화폐 ATM 운영사에 대한 신규 라이선싱 요건과 고객 보호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의 초기안은 ATM 고객의 하루 거래 한도를 1,000달러(약 146만 원)로 설정했으나, 이후 하원에서 이를 완화해 30일 동안 첫 5건의 거래 한도는 하루 2,000달러로 조정했다. 그러나 상원이 다시 이 조항을 수정해 모든 고객의 하루 거래 한도를 2,000달러로 못 박았다. 법안은 하원으로 되돌아가 변경된 내용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후 켈리 암스트롱(Kelly Armstrong) 주지사가 서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암호화폐 ATM 운영업체는 노스다코타 주의 ‘자금 송금업자(money transmitter)’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ATM 네트워크 전체에서 고객이 하루에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0달러로 제한된다. 또한, 운영업체는 고객에게 사기 피해 방지 경고 메시지를 제공해야 하며,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활용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하고 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분기별로 ATM 위치, 운영사 명단 및 거래 데이터를 제출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노스다코타 주 하원 산업·비즈니스·노동 위원회 청문회에서 법안의 주 발의자인 스티브 스위온텍(Steve Swiontek) 하원의원은 "현재 암호화폐 ATM에는 적절한 보호 장치가 부족해 범죄자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 13일 네브래스카 주에서 통과된 바 있다. 네브래스카 주지사 짐 필런(Jim Pillen)은 암호화폐 ATM 사기 방지를 목표로 한 '전자 기록 사기 방지법(Controllable Electronic Record Fraud Prevention Act)'에 서명했다. 또한, 일리노이 주의 딕 더빈(Dick Durbin) 상원의원은 지난달 유사한 연방 차원의 규제를 제안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비트코인(BTC) ATM을 이용한 사기 피해 규모는 약 10배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만 피해액이 6,500만 달러(약 949억 원)를 넘어섰다. 특히, 60세 이상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확률이 세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ATM 시장에서 미국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코인 ATM 레이더(Coin ATM Radar)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는 2만9,822대의 비트코인 ATM이 설치돼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시장의 78%를 차지한다. 캐나다가 3,486대로 9.2%, 호주가 1,613대로 4.3%의 점유율을 보이며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