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상원이 비트코인(BTC)을 주 정부 예비 자산으로 편입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타주 상원 세입·세금 소위원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및 디지털 혁신법(HB230)’을 4대 2, 기권 1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의 남은 두 차례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유타주의 공화당 소속 스펜서 콕스 주지사가 서명하는 절차만 남게 되며,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주 정부 예비 자산으로 지정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 찬성표를 던진 모든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며, 반대표를 행사한 두 명은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1명씩 나왔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이 예비 자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최근 1년간 평균 시가총액이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넘겨야 하는데,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이더리움(ETH)의 경우 2021년 말 일시적으로 해당 기준을 초과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는 못했다.
해당 법안은 또한 주 재무부가 암호화폐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지분증명(PoS) 기반의 암호화폐에 국한되기 때문에 향후 이더리움 등 다른 디지털 자산도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유타주는 예산 일반 기금, 소득세 기금, 재난 복구 기금 등 다섯 개 계정에서 각각 최대 5%까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예비 자산으로 지정된 암호화폐는 인증된 커스터디 업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보관해야 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5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타주는 미국 내 최초로 비트코인을 정부 예비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는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토시 액션 펀드의 데니스 포터 CEO는 “유타주는 입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미국 내 다른 주보다 빠르게 비트코인 예비 자산 법안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몬태나, 애리조나, 텍사스, 오하이오 등 여러 주에서도 비트코인 예비 자산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