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가 비트코인(BTC) 투자 법안을 추진하며 암호화폐 도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월 13일, 미시간주 하원의원 브라이언 포스투무스(Bryan Posthumus)와 론 로빈슨(Ron Robinson)은 주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금융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HB 4087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시간주는 가상자산을 공적 자금 운용에 활용하는 20번째 미국 주가 된다.
포스투무스 의원은 "텍사스와 같은 선도적인 주의 정책을 참고해 미시간 크립토 전략 준비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텍사스는 이미 유사한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주 재무부는 전체 기금의 최대 10%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으며,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대여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주 정부의 재정적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된다. 특정 암호화폐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은 명시되지 않아, 재무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배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면서,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일종의 '디지털 금'처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점이 꼽힌다. 미국 내에서도 텍사스, 와이오밍, 플로리다 등이 비트코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체코, 러시아, 스위스 등이 자체적인 비트코인 준비금 마련 계획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마냥 긍정적인 평가만 받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일부 주에서는 공공 자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지나치게 위험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예를 들어, 노스다코타주는 정부의 암호화폐 투자 계획을 전면 거부했다.
전반적으로 미시간주의 이번 법안 발의는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트코인 공급이 더욱 제한되면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안 통과와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주 정부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이 어떻게 나올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