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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현물 교환 환매'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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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2025.02.12 (수)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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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가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현물 교환 환매'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은 이번 조치가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美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현물 교환 환매' 도입 검토 / Tokenpost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현물 주식 교환 환매'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SE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BZX 거래소는 아크 21쉐어스 비트코인 ETF(ARKB)와 21쉐어스 코어 이더리움 ETF(CETH)에 대해 ‘현물 교환 환매’ 도입을 요청하는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물 교환 환매 방식은 ETF 보유자가 펀드로부터 직접 기초자산을 수령하는 구조로, 기존의 현금 환매 방식보다 세금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투자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ETF는 현금 환매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SEC는 그동안 암호화폐 ETF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 활용도를 높이고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록(BlackRock)의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 역시 지난 1월 나스닥(Nasdaq)을 통해 같은 방식의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으며, 블랙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ETF는 현재 약 570억 달러(약 82조 6,500억 원)의 운용 자산(AUM)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솔라나(SOL), 리플(XRP), 라이트코인(LTC)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알트코인 기반 ETF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러한 신규 ETF들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를 약속한 만큼, 규제 당국의 태도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2024년 초부터 암호화폐 관련 ETF 승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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