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프리 펀드가 그레이스케일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자산운용사 오스프리 펀드는 최근 코네티컷주 법원에 그레이스케일에 유리하게 판결된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오스프리 펀드는 그레이스케일과 델라웨어 트러스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그레이스케일이 자사 비트코인 신탁(GBTC)을 상장지수펀드(ETF)로 전환할 것이란 허위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마크 굴드 판사는 오스프리의 주장이 증권 거래와 관련된 사안이며, 이는 코네티컷 불공정거래법(CUTP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는 또한 소송이 제기된 당시 오스프리와 그레이스케일만이 티커 기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오스프리는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즉각 재심을 요청했다. 오스프리는 단순한 증권 거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광고’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스프리 측은 그레이스케일의 마케팅이 자사 고객을 부당하게 빼앗아갔다며, 이번 판결이 중요 법적 차이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해 7월 오스프리는 약 200만 달러(약 29억 원)에 달하는 합의안을 제안했지만, 그레이스케일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지난 1월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환을 공식 승인했다.
오스프리는 이번 재심 청구를 통해 공정한 광고 및 시장 경쟁의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자사 비트코인 신탁(OBTC)의 ETF 전환을 추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는 향후 암호화폐 투자 상품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