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의원들이 주 재무부가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최대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 법안 92(House Bill 92)는 데스틴 홀(Destin Hall), 마크 브로디(Mark Brody), 스티브 로스(Steve Ross)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시가총액 75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한 디지털 자산만 투자 대상으로 규정했다.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은 비트코인뿐이다. 이더리움(ETH)의 시가총액은 약 3230억 달러로 기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법안은 투자가 반드시 규제된 상장지수상품(ETP)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 재무부는 일반 기금(General Fund), 고속도로 기금(Highway Fund), 그리고 감독 중인 24개 특별 기금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내 비트코인 준비금 법제화 흐름은 노스캐롤라이나뿐만이 아니다. 최근 몬태나, 플로리다 주 의원들도 비트코인을 주정부 재정 전략의 일부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몬태나주의 하원 법안 429(House Bill 429)는 귀금속,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을 위한 특별 계정을 신설하고 최소 75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투자 자산은 공인 수탁 기관 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플로리다 역시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주 재무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CFO)에게 주정부 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 기관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되, 세수 확보를 위해 미국 달러로 변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메릴랜드, 아이오와, 켄터키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켄터키주의 하원 법안 376(House Bill 376)은 비트코인을 초과 재정 자금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도박 위반 벌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메릴랜드 비트코인 준비 기금(Maryland Bitcoin Reserve Fund)’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이번 법안 발의는 비트코인이 점차 주정부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각 주의 정책 방향에 따라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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