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과 디지털자산소위원회 위원장 브라이언 스타일이 2025년 STABLE(Stablecoi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 a Better Ledger Economy)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금융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동일한 기관이 발행하거나 유지하는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만 담보된 스테이블코인(내생적 담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2년간 금지하는 것이다. 입법자들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이 유동성, 변동성, 시장 조작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증권거래위원회(SEC), 통화감독청(OCC)과 협력해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설계, 거버넌스 구조, 준비금 구성 및 금융 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보험에 가입된 예금 기관 또는 엄격한 자본, 유동성,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는 비은행 기관으로 정의하며, 발행자에게 월간 재무 공개, 독립적인 감사, 위험 관리 프로토콜을 요구하는 새로운 감독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디지털자산소위원회 위원장 브라이언 스타일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미국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이 초안 법안에 대한 소비자, 발행자,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기대하며, 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기관들은 180일 이내에 시행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완전한 시행 전까지 18개월의 전환 기간이 주어진다.
이번 법안은 양당 합의로 도입된 GENIUS(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법안에 이어 제안된 것이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에 고정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라이선스 및 준비금 요건을 설정했다. 이 법안은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발행자에게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하며, 소규모 기업은 주 정부의 감독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STABLE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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